Wednesday, January 9, 2013

아르민을 풀어주세요 대한민국 법무부 & 한국 유엔난민기구

현재 대한민국의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있으며 곧 이란으로 강제 추방당할 이란인 아르민 라드 (호세인 자바헤리니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르민 라드 (호세인 자바헤리니아)는 잘 알려진 이란 이슬람 정권의 정적이며 이란과 한국에서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치, 인권 운동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만약 아르민이 이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의 안전과 생활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정치운동가를 강제로 돌려보내려는 대한민국 이민 당국의 노력은 망명자의 삶과 자유가 위협당할 수 있는 국가로 망명자를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농르풀망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르민 라드 (호세인 자바헤리니아)는 한국의 병원에서 두번에 걸쳐 수술을 받은 그의 다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세번째 그리고 마지막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그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아르민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민 당국에게 그를 즉각적으로 풀어주고 그에게 내려진 강제추방 명령을 취소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슬람 정권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 자바헤리니아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르민씨는 난민으로 인정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서명한 난민지위에 관한 UN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당신의 즉각적인 중재를 기다리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유엔 난민기구와 대한민국 정부는 호세인 자바헤리니아씨의 삶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한국과 한국 이민 사무소 사역 사법의 UNHCR에 IFIR 편지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RANIAN REFUGEES  국제이란난민연합 2012년 8월 13일 대한민국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민국 법무부 이메일 및 우편 _________________________ RE: 이란인 호세인 자바헤리니아 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귀하 1. 저는 국제이란난민협회(IFIR)을 대변하여 호세인 자바헤리니아씨의 난민지위 신청 처리와 관련해 한국 법무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는 호세인 자바헤리니아씨의 난민지위 신청, 불공정한 망명절차 및 법무부의 결정과 관련해 IFIR이 보내는 세 번째 메일입니다. 2. IFIR은 16개국에 42개 지부를 둔 국제비정부기관으로 이란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센터(Documentation Center)를 통해 증거서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FIR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이민 및 귀화 서비스(INS) 재원문서센터(Resource Documentation Center)에서는 IFIR에 이란 여성지위에 관한 Master Exhibit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IFIR의 활동 자료는(fact sheet) 이란 내 망명 담당관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3. IFIR는 법무부가 2005년 3월 31일 호세인 자바헤리니아씨의 난민지위 신청을 거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에서 자바헤리니아씨의 난민지위 신청을 거절한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바헤리니아씨가 법무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난민지위를 부여 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IFIR은 법무부가 제시한 심각한 이유들이 자바헤리니아씨의 망명과정 및 이란에서의 활동과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바헤리니아씨가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합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바헤리니아씨와 법무부의 난민신청 거절 주장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이란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과 제출 자료, 정황에 근거해 판단해 보건대, 그의 난민지위 신청이 난민협약 1항의 “박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004년 10월 4일의 난민지위 거절 결정은 정당하다.” 다음은 자바헤리니아씨에 대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결정에 대한 반박 주장입니다: 일반 사항: 4. 자바헤리니아씨가 이란을 떠났을 당시 난민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정치적 활동 및 IFIR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알리지 않은 사실이 현재 그가 난민지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경우,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해 합당한 공포가 있다는 정황이 그가 이란을 떠난 후 그리고 두 번째 난민신청을 한 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체재 중 난민 (sur place)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바헤리니아씨가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자바헤리니아씨가 현재 혹은 미래에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난민협약에 근거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그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바헤리니아씨의 경우 과거에 박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박해에 대해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핸드북 45절) 특이 사항: 6. 자바헤리니아씨의 활동 성격은 다른 정치적 활동가의 성격에 기초합니다. 자바헤리니아씨는 이란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바헤리니아씨의 활동 동기는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의 정치적 활동 성격은 그의 정치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IFIR과 관련해 해외에서 정치적 활동의 방법과 원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7. 정치사상범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의 성격, 정치적 견해, 정치적 활동의 동기, 활동의 성격, 박해의 성격과 동기, 마지막으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박해나 처벌에 대한 단순한 공포를 유발하는 법의 성격. (유엔난민기구 핸드북) 실증적 분석 배경: 8. 자바헤리니아씨는 모자헤딘 조직(Sazemane Mojahedine Khalq) 지지자였습니다. 이란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자나 그 지지자, 활동가들은 무자비하게 탄압받아 왔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9. 자바헤리니아씨는 금지된 조직인 모자헤딘을 지지하는 슬로건을 작성하거나 모자헤딘 선언문을 배포하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따르면 “모든 형태의 정치적 표현이나 반대는 엄격하게 줄이고”, “지하에서의 출판물이나 전단은 비밀스럽게 유포하지만, 작성자나 배포자에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HRW, Guardians of Thought, 이란 내 표현의 자유 제한) 10. 자바헤리니아씨는 1994년 두 번 체포되었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자바헤리니아씨는 매질이나 태형, 그리고 한쪽 손목을 등 뒤로 하고 다른 손을 어깨로 넘겨 양 손이 등 뒤에서 만나게 해 장시간 묶어 놓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고문은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합니다. 11. 수감되었을 당시, 자바헤리니아씨는 또한 엄청난 정신적 고문도 당했습니다. 이슬람 정권에서는 수만 명의 정치범들이 사형을 당해왔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범 처형은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테헤란에 있는 에빈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정치적 처형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 1987-1990 인권침해, MDE 13/21/90).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은 이란 정치범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범들은 언제 풀려날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풀려날 지 혹은 처형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최신 연례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에 여전히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12. 자바헤리니아씨는 이란정부에 대항한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풀려났습니다. 또한 모든 신변 변화에 대해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풀려난 정치범들은 물리적으로 제한을 당하고, 호출 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구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이란의 구금, 정치범에 대한 고문과 처형, MDE 13/01/92). 13. 풀려나도 정치범들은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자바헤리니아씨도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얻거나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정치범 전과자로써,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체포되거나 처형명령이 내려질까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정치범들은 풀려나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협받거나 검문을 이유로 구금을 당합니다. 14. 호세인 자바헤리니아씨는 베를린에서의 테러활동에 가담한 이슬람 지도자들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던 중 이란 비밀경찰에 정치활동이 발각되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정치적 대화 이후, 그는 이란 비밀경찰의 차에 공격 당해 심각한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그의 다리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이란 비밀경찰의 감시를 당했으며 구금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15. 자바헤리니아씨는 이란정부로부터 박해 위협을 받는 정치활동가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란정권과 여성혐오법(misogynist laws)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 활동 16. 호세인 자바헤리니아씨는 한국 IFIR 대표로서 IFIR에 가담했고, IFIR과 연계해서 정치적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IFIR의 중요한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신분은 www.hambastegi.org 및 해외 다른 이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와치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정치적 표현이나 반대는 엄격하게 줄이고”, “지하에서의 출판물이나 전단은 비밀스럽게 유포하지만, 작성자나 배포자에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고 합니다. (HRW, Guardians of Thought, 이란 내 표현의 자유 제한) 17. 이란정권에 대항하는 그의 정치적 활동과 이란정권에서 금하고 있는 한국 IFIR과의 협력활동이 이란당국에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활동 참여 18. 자바헤리니아씨의 활동 성격은 다른 정치 활동가들의 활동 성격에 기초합니다. 자바헤리니아씨는 이란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바헤리니아씨의 활동 동기는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그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의 정치적 활동 성격은 그의 정치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IFIR과 관련해 해외에서 정치적 활동의 방법과 원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9. 정치사상범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의 성격, 정치적 견해, 정치활동의 동기, 활동의 성격, 박해의 성격과 동기,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으로 인한 박해나 처벌에 대한 단순한 공포를 유발하는 법의 성격. (유엔난민기구 핸드북) 20. 자바헤리니아씨는 이란정부로부터 박해 위협을 받는 정치적 활동가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란정권과 여성혐오법(misogynist laws)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그는 진보적인 이란 정치 단체에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국에서의 시위 참여 21. 2009년 6월 초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가 선거조작이 의심되는 가운데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으로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광범위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란정부는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폭력적인 진압방법을 썼고, 이로 인해 이란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지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2. 자바헤리니아씨는 2009년 6월 이란인들의 봉기 이후 한국에서 이란정권에 반대하는 주요 시위에 참여해왔습니다. 시위를 하는 그의 얼굴이 비디오에 찍혔고, 그 비디오가 유투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웹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해외 시위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 23. 이란정부는 이란 이외의 국가에서 시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모니터하고 찾아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활동관련 사항 24. 2009년 12월 4일 출판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다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25. 전 이란 변호사와 이란의 엘리트 보안대인 혁명 수비대 출신으로 관련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이들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이란은 저명한 반체제 인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퍼져있고, 이란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자국 이주민을 괴롭히고 위협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세계 이란인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활동을 추적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대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26. 작년 여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나에게 ‘이란 정부가 해외에 있는 자국민 또는 자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란 내의 유명한 변호사 나스린 소투데(Nasrin Sotoudeh)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경우 너무나 많아 셀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친척의 해외 활동으로 인해 괴롭힘과 두려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매일 전화를 하고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27. 1월, 이란 군대의 부지휘관 전마소드 자카예리(Massoud Jazayeri) 장군은 보수 성향의 신문 케이한(Kayhan)에 “이란 안팎 시위자들의 신원이 확인 되었으며 합당한 처분을 적당한 시기에 받게 될 것이다.” 와 같은 사설을 기고하였습니다. 28. 독일의 국가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정보원이 독일내의 이란 비평가 900여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독일 정보 사무관 만프레드 멀치(Manfred Murch)씨는 그의 직원이 독일 내 이란 항의자의 활동을 비디오 녹화함으로써 협박하는 “이란 정보요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한 외교부 공무원은 독일이 반이란 항의자들을 제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란 탄압의 세계적 확산, 2009년 12월 4일 http://online.wsj.com/article/SB125978649644673331.htm 접속일: 2009년 12월 7일) 29. 10. 따라서 이란당국이 이란 정부에 대항하는 자바헤리니아씨의 정치활동과 이란정부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IFIR 조직과의 협력활동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동관련 사항 30. 2009 인터넷상에서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 (The Freedom on the Net 2009)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블로거들이 협박, 체포, 고문, 독방감금을 당하고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식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31. 정부는 “ ...체계적으로 인터넷과 다른 디지털 기술들을 통제하고 있다.”(2009 FH 언론보도) 32. 2009 인터넷상에서의 자유에 관한 FH 보고서-2009년 4월 1일자 보도: “이란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의 활동을 이유로 일상적인 감시, 괴롭힘 그리고 감금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정책 당국에 대해 비판적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헌법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는 있지만 많은 경우 무작위로 강요된 법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언론 법은 이슬람 원칙에 상충되거나 대중의 권리에 해가되는 생각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부는 종종 모호하게 표현된 법률들을 적용함으로써 비판적인 의견들을 유죄화 시키고 있다. 2006년 포괄적인 사이버범죄 법안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형사법상 책임을 부여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2008년 7월 도입된 다른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부패, 성매매, 배교를 조장하는 행위를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고 사형으로 처벌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찬성180, 반대 29, 기권10의 표를 받았고 올해 말까지도 계속 고려중에 있다.” (2009년 인터넷 상의 자유- 이란, 2009년 4월 1일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9d47592c.html 2009년 6월 11일) 33. 2009년 11월 15일 BBC 뉴스 보도: “이란 경찰은 정치적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고 인터넷 범죄와 싸우기 위해 특수조직을 창설했다. 이 조직의 대표 콜 메라데드 오미디(Col Mehrdad Omidi)씨는 정치적 ‘모욕들과 거짓들의 확산’이 타겟이다라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반대 사이트들, 특히 논란이 많았던 6월 이란의 선거에서 패한 대통령 후보자들과 연관된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국가 언론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캠페인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들을 만들고 있다. (이란이 정치적 감독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다, 2009년 11월 15일, http://news.bbc.co.ur/1/hi/world/middle _east/8361022.stm 접속일: 2009년 11월 16일) 기독교로의 개종 34. 이란 당국은 2006년 10월 1일 이후로 자바허리니아씨(Mr. Javaherynia)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시상하였다. 활동관련 사항 35. 2010년 USCIFR 보고서의 보도: “2008년 초에 이란 의회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자에 대해서 사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2008년 9월, 마즈리스(Majlis)의 한 위원회는 배교에 대한 수정된 언어를 승인했고, 이는 머지 않아 전 마즈리스에 전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US 위원회 http://www.uscirf.gov/ 종교적 자유에 관한 미국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 2010년 4월 29일 http://www.uscirf.gov/images/annual%20report%202010.pdf 접속일: 2010년 5월 5일) 36. 2008년 5월 31일 국제 사면 위원회 공식 발표: “ 기독교가 이란에서 종교로 인정되긴 하였지만, 이슬람에서 개종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정책당국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으로부터의 개종은 체포, 공격 그리고 사형과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슬람으로부터의 개종은 이슬람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자들이 다시 이슬람을 숭배하려하지 않을 시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슬람의 형법에 개종에 관한 특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에 특정 법조항이 없을 경우에 재판관들은 이슬람법에 따라 사건을 판결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기독교로 개종한 뒤 이란에 구금되어 있는 다섯명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8년 5월 31일 http://www.payvand.com/news/08/may/1299.html Date accessed: 2009sus 11월 10일) 이란형법초안 배교자에게 사형선고 37. 225-4조: 선천적 배교자는 그의 부모 (둘 중 적어도 한 명)가 임신 때 무슬림이었고, 태어난 후 성인의 나이까지 무슬림으로 살아가다가 그 이후 이슬람을 떠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38. 225-7조: 선천적 배교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39. 파라지(Mr. faraji)씨는 배교를 금지하는 이란법에 의해서 처형될 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배교는 이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슬람과 이슬람의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형법에 의하면 배교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상정된 이란 형법 배교자에게 사형선고 40. 2008년 2월 4일 종교&공공정책 기관 (The Institute on Religion & Public Policy)은 이란 의회 (Majlis)에서 심의중인 이슬람 형법 초안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조항 중 한 가지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 하는 자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무슬림이 되었다가 다시 개종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형집행이 최종적으로 선고되기 전 3일 동안 철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1. 개종에 대한 강제 처벌법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42. 미국 국무부, 평화 백과사전, 인권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 인권단체 들에 의해 셀 수 없이 많은 배교자에 대한 이란의 강제 법집행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B. 박해에 대한 이유 있는 두려움 43. 자바헤리니아씨(Mr.Javaherynia)는 이란과 한국에서의 정치활동이 이란 당국에 의해 알려지자 이란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도 이러한 두려움을 느낄만한 충분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란에서 정치적 활동가들에 대해 구속과 감금, 고문과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보안대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점차 빈번해지고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그가 이란으로 돌아간다면 보안대에 의해서 이러한 처분을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의 두려움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4. 자바헤리니아 (Javaherynia)씨의 난민신청은 박해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을 동반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그가 처한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때 박해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5.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겨난” 박해는 해당자들이 정책당국의 주의를 끌만한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박해자들이 그러한 생각에 대한 표현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확신으로 인해 그의 의견은 머지않아 표출이 될 것이고, 정책당국과의 분쟁의 소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협을 느끼는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UNHCR의 핸드북) C-체재 중 난민(C-Refugees “sur place”) 46. 자바헤리니아(Mr. Javaherynia)씨는 그의 정치적 활동의 결과 체재 중 난민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FIR과의 연대, 이란 정부에 반하는 공식적 활동에의 참여 그리고 웹사이트와 잡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활동들은 이란정부에 의해 명백하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두려움에 처해 무기력하게 느끼며, 이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47. 국적국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이든 아니면 그가 머문 국가에서의 활동결과 때문이든, 박해에 대한 근거있는 두려움은 신청자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을 떠날 후부터 생겨납니다. (UNHCR의 핸드북 83, 94-96 참조)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난민지위신청은 보통 ‘체재 중 난민’신청이라고 불립니다. 48. 신청자가 자국을 떠난 이후의 활동 사례: 국적국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에의 참여, 다른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개방적인 참여와 같은 정치적 활동(예를 들면, 반정부 망명 집단에 참여, 공개 연설, 기사를 적거나 공표하는 것, 또는 다른 난민들이나 자국 정부에 반대하기로 알려진 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등(UNHCR의 핸드북) D.결론 49. 후세인 자바헤리니아 (Mr. Javaherynia) 씨의 경우는 1951년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충족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그는 현재 국적지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51. 그의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주관적 두려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자바허리니아씨(Mr. Javaherynia)가 귀국할 경우 이란에서 박해로 고통 받을 합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스스로를 이란의 보호 하에 두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심할 경우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인권유린입니다. 53. 그는 1951 협약(특정 사회 집단에의 소속과 정치적 견해)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들을 이유로 박해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54. IFIR 은 이란 망면 신청자들을 이란으로 강제송환시키는것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Non Refoulment)’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나라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국제관습법이며 모든 국가들을 구속한다. 스위스는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스러운 처벌을 금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 규약(ICCPR)의 회원국입니다. 55. 후세인 자바헤리니아(Mr. Javaherynia)씨는 관련 국제 기구의 난민지위인정 요건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정책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표현 하였습니다. 정책당국은 그의 생각과 반이란 단체와의 관계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과 자유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에 IFIR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의 난민신청 거부결정을 재고하시어, 난민지위를 부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6. IFIR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0031 681285184로 전화주시거나 farshadhoseini@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보좌관 Farshad Hooseini로부터